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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

by 대한민국 부동산 2025. 10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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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하고,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신규 지정했습니다. 그럼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 

 

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

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한 지정을 유지하고,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역이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. 

 

경기도 12개 지역 : 과천시, 광명시, 성남시 분당구, 성남시 수정구, 성남시 중원구, 수원시 영통구, 수원시 장안구, 수원시 팔달구, 안양시 동안구, 용인시 수지구, 의왕시, 하남시 

 

주택시장-안정화-방안

조정대상지역 /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

주택시장-안정화-방안

 

 

조정대상지역 /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 

주택시장-안정화-방안

 

 

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

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며, 해당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대상으로 지정됩니다. 

 

이는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, 주변 지역으로 과열 확산이 우려가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습니다. 

 

 

주담대 추가 규제 

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동산 금융규제도 강화됩니다. 

 

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기존 6억 원과 동일하지만, 시가 15억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,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하향 조정됩니다. 

 

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(15% → 20%) 조치 시행기기는 기존 예정된 26년 4월보다 앞당겨 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합니다. 

 

 

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

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, 협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. 

 

국세청은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주택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,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, 정보수집반 가동 및 '부동산탈세 신고센터'를 신설하여 탈세에 신속 대응할 계획입니다.

 

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하여 '부동산 범죄 특별단속'에 착수할 계획입니다. 집값띄우기, 부정청약,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. 

 

또한, 국무총리 소속으로 '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'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여하여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 및 수사할 계왹입니다.  

 

251015 (국토부 보도자료) 「주택시장 안정화 대책」 발표(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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