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
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하고,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신규 지정했습니다. 그럼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한 지정을 유지하고,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역이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. 경기도 12개 지역 : 과천시, 광명시, 성남시 분당구, 성남시 수정구, 성남시 중원구, 수원시 영통구, 수원시 장안구, 수원시 팔달구, 안양시 동안구, 용인시 수지구, 의왕시, 하남시 ✅조정..
2025. 10. 16.